환불정책
온라인 과정과 오프라인 과정의 기준이 다릅니다. 결제 전에 확인해 주세요.
시행일 2026.08.04
제1조 (적용 범위)
이 정책은 한국GPT협회 교육센터(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교육과정에 적용됩니다. 기업·기관과 별도 계약서를 체결한 단체 수강은 계약서가 우선하며,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정책을 따릅니다.
제2조 (온라인 과정)
영상으로 제공되는 과정입니다. 수강 진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점 | 환불액 |
|---|---|
| 수강 시작 전 | 전액 환불 |
| 진도율 10% 이하 | 수강료의 3분의 2 환불 |
| 진도율 10% 초과 50% 이하 | 수강료의 2분의 1 환불 |
| 진도율 50% 초과 | 환불 불가 |
- 진도율은 과정에 포함된 전체 차시의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집계됩니다.
- 회사의 귀책 사유(서비스 장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콘텐츠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로 인한 환불은 진도율과 무관하게 전액 환불합니다.
제3조 (오프라인 과정)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입니다. 좌석을 확보해 두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교육일이 가까울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 시점 | 환불액 |
|---|---|
| 교육 7일 전까지 | 전액 환불 |
| 교육 3~6일 전 | 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불 |
| 교육 1~2일 전 | 수강료의 50% 공제 후 환불 |
| 교육 당일 및 이후 | 환불 불가 |
| 회사 사정으로 회차가 취소된 경우 | 전액 환불 또는 다음 회차로 이월(수강생 선택) |
여러 날에 걸친 과정은 첫 교육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4조 (패키지(묶음) 상품)
- 패키지에 포함된 과정 중 하나라도 수강을 시작하면 그 과정은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 환불액은 결제금액에서 수강을 시작한 과정들의 개별 판매가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제2조·제3조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 개별 판매가의 합이 결제금액 이상이면 환불액은 없습니다.
제5조 (할인·쿠폰이 적용된 결제)
- 환불액은 정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사용하신 쿠폰은 원칙적으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에는 복원합니다.
제6조 (수료증이 발급된 과정)
이미 수료증이 발급된 과정은 교육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착오로 발급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7조 (환불 신청과 처리)
- 환불은 문의하기 또는 GPT@Rnbdp.com 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하신 이메일과 과정명을 알려 주세요.
- 환불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환불 방법은 결제 수단에 따릅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승인 취소로 처리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3~5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건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제8조 (관계 법령)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이 정책의 내용이 위 법령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합니다.
제9조 (분쟁 해결)
환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수강생은 성실히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이력
- 2026.08.04제정